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재밌는다람쥐230
재밌는다람쥐23021.03.08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을 운전하던중이거나 혹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전동킥보드와 충돌하였는데 전동킥보드에 자동차보험 미가입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뉴스에서 봐보니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시 이륜차에 해당하지만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에 따라 본인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사람과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 후 킥보드 운행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사람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상해가 있었다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분류되는 바, 특별히 그 사고로 대인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등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와 같이 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는 등 다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는 어떤 민사소송이든 나타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추가로 전동킥보드 역시 배상이 가능한 실정으로 입법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