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 12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에 소득세 부과할 수 있나요?
2개월씩 2번 계약, 주 12시간 편의점 알바인데
최저시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니 3.3% 소득세니 4대보험이니 뭐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점장이 돈을 최대한 적게주려고 꼼수를 부릴게 뻔한데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본인이 프리랜서로 계약해놓고 3.3% 소득세를 대납하고 있었다느니 그럴수도 있나요?
전 거기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들은적도 없구요.
4대보험은 본인도 낼 돈이 많아서 그것까진 안할거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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