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소유 아파트 아들인 제가 매수 하려고 합니다. (30년 거주 1세대 1주택 아파트)
- 시세는 5억 2천, 공시가 3억, 제가 5억에 매수 희망 - 위 정보를 토대로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요? - 1세대 1주택 아파트여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건지, 아예 안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향후 저는, 아파트 매수 후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 어떤 항목을 하고 무엇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5.2억이고, 5억에 양도양수하며 해당 금액을 실제 주고 받는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상증법상 해당 재산이 5.2억원이고, 본인이 5억원에 매수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2. 매도인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여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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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가가 5.2억인 부모님 주택을 5억에 매싀하는경우, 차이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은 매매거래이니 취득세 납부하게되고. 그 이후 전세 주는건 아무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태라면 꼭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꼭 해야만 한다면, 자금 5억 정도의 금액의 자금출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 성격의 거래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증여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1세대 1주택 상태시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으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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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매매입니다.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