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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비단벌레295
짓굳은비단벌레29523.08.23

부모님 아파트 매매, 증여인지? 기타 양도소득세 및 세금 문제입니다.

- 부모님 소유 아파트 아들인 제가 매수 하려고 합니다. (30년 거주 1세대 1주택 아파트)

- 시세는 5억 2천, 공시가 3억, 제가 5억에 매수 희망 - 위 정보를 토대로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요? - 1세대 1주택 아파트여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건지, 아예 안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향후 저는, 아파트 매수 후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 어떤 항목을 하고 무엇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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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5.2억이고, 5억에 양도양수하며 해당 금액을 실제 주고 받는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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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상증법상 해당 재산이 5.2억원이고, 본인이 5억원에 매수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2. 매도인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여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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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가가 5.2억인 부모님 주택을 5억에 매싀하는경우, 차이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은 매매거래이니 취득세 납부하게되고. 그 이후 전세 주는건 아무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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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태라면 꼭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꼭 해야만 한다면, 자금 5억 정도의 금액의 자금출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 성격의 거래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증여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1세대 1주택 상태시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으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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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매매입니다.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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