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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라마카크26221.02.22

부담부 증여 후 되팔 때 취득가격은?

부담부 증여를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아파트를 증여를 받은 후 향후 되팔 때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특히 양도시 산정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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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당초 취득가액이 50이어도 증여받을 당시에 100이라면 양도가액이 100인경우

    양도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증여를 받은 부분은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고, 양도받은 부분은 채무가액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부증여 당시 평가액인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증여자의 채무가 6천만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있는 토지를 증여받아 채무인수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로1억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1억에서 채무6천만원을 제한 4천만원이었습니다.
    2.질의사항
    만약 상기토지를 2억원에 양도할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나 기타 특수한경우가 아닐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4천만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1억6천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가액1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1억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유상취득분) 6천만원과 증여받은 재산가액 4천만원을 합산한 1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담부증여 시 대부분 그 상대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채무부담분)과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순수증여분)으로 나누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