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비행기로 들고들어올때 제한되는 품목머가있나요?
해외여행을하고나서 여행선물이나 여행기념품을 사서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돌아올때 한국에 반입이 되지않는 제한된 품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고나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육포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을 입국 시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류제품이나, 생과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반입불가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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