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고나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육포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을 입국 시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