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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23.01.12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비행기로 들고들어올때 제한되는 품목머가있나요?

해외여행을하고나서 여행선물이나 여행기념품을 사서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돌아올때 한국에 반입이 되지않는 제한된 품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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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23.01.1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고나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육포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을 입국 시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류제품이나, 생과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반입불가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