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고 벌금을 낸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몇 번 적발되게 되면 면허를 영영못따게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몇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자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현재 통과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은 3년동안 면허 결격기간, 인명사고 후 도주시 5년 결격 기간인데 최근 3회 이상인 자의 영구 박탈을 개정안으로 입안 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였다고 하여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