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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음주 운전은 몇 번 적발이 됐을때 영영 면으로 못따게 되는 것인가요?

음주 운전을 하고 벌금을 낸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몇 번 적발되게 되면 면허를 영영못따게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몇번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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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자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현재 통과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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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은 3년동안 면허 결격기간, 인명사고 후 도주시 5년 결격 기간인데 최근 3회 이상인 자의 영구 박탈을 개정안으로 입안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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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였다고 하여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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