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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14
선한고라니21420.12.03

차량명이이전소송에서 남은 차량할부금은 어떻게 해결이되나요?

차량대출이있는 상태이고 예전남친이 제명이의 차를 사용하는데 명이이전도 안해가고 차량할부금도 안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이이전소송을 진행중인데 남은 할부금은 제가 갚아야하나요? 지금 저는 개인회생도 진행하고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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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부 차량에 대한 대금이 있다면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 인도 소송 등이 필요한 절차인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보고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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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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