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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레아4
행운의레아423.08.16

차량명의대여 강제이전이 가능한가요?

상황

지인이 차를 구입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제명의로

일부 현금+캐피탈할부를 하여 구입하고 할부금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월170만원정도씩 3년정도 갚을 할부원금이 남았는데

중간에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미납연체가 될까봐 불안한대 명의를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않고 미루고있습니다.(할부금은 납부하고있는 상태)


질문

이런 경우 강제성을 가진 법적인 행위가 있을까요?


정말간절합니다. 너무 스트레스이고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네요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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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 소유라는 점(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소유자인 상대방 명의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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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행위에 대해서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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