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상해급수별 보상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책임보험 상해급수별 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시는 저 보상액이 정확한 금액이 맞는지요?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상해급수별 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시는 저 보상액이 정확한 금액이 맞는지요?

    : 제시하신 것은 책임보험의 상해급수별 보상금이 아닌 보상한도액입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이 나올 경우 해당 보상한도액까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만약 피해자의 손해액이 해당보상한도액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즉, 질문내용중 상해급수별 보상금이 아닌 보상한도액입니다.

  • 책임보험 한도금액입니다.

    보험회사는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가 한도금액 초과할 경우 한도금액까지만 치료비 처리를 해주고 추가치료비등은 환자 부담입니다.

  • 법적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 보험의 대인 배상1의 부상 한도 금액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인용한 것으로 부상 1급일때 3천만원~14급일때 50만원 금액이 맞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는 때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급수로 책임보험의 한도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초과해서 치료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대인 2에서 보상되는 겁니다.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지불보증 중이기 때문에 급액을 알 수 없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방에서 치료 받으시면 한번에 추나요법까지 하면 회당 10만원씩은 나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상환자들은 12~14급이라서 금액이 금방 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