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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02.07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랑 실제 신고된 금액이 다른데 괜찮을까요?

12월에 회사에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12월은 그냥 그렇다 치고 .월170만원 계약인데 .기본급 140,식대 교통비 등 해서 30이라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올해 1월에 4대보험 신고 된걸 보니 각 공단에 140만원으로 신고가 되고 .실제 월급 명세서에 공제된건 식대 10만원을 뺀 160만원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세를 공제를 했다고 합니다.올해 연말에 연말정산 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아니면 소급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140만원일때랑 160만원일때 4대보험과.근로소득세 .지방세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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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4대보험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4%EB%8C%80%EB%B3%B4%ED%97%98%EC%9C%A8&oquery=%EA%B8%B0%EC%B4%88%EC%97%B0%EA%B8%88&tqi=iNK95wqVN8Css5ceisCssssssPo-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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