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회사에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12월은 그냥 그렇다 치고 .월170만원 계약인데 .기본급 140,식대 교통비 등 해서 30이라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올해 1월에 4대보험 신고 된걸 보니 각 공단에 140만원으로 신고가 되고 .실제 월급 명세서에 공제된건 식대 10만원을 뺀 160만원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세를 공제를 했다고 합니다.올해 연말에 연말정산 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아니면 소급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140만원일때랑 160만원일때 4대보험과.근로소득세 .지방세 계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