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위자료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만약 이혼을 하게되었을때 상대편에서 위자료를 줘야되는상황에서 증여세 및 각종세금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위자료로 부동산등의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 등기 관련 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준다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니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지급한다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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