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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이혼후 위자료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만약 이혼을 하게되었을때 상대편에서 위자료를 줘야되는상황에서 증여세 및 각종세금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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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위자료로 부동산등의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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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 등기 관련 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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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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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준다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니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지급한다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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