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혼을 먼저 하자고 하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산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