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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23.03.17

이혼 위자료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혼 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일종의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면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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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는 사실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이전한 자는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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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한 이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하여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분할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오달리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를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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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나

    만약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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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함에 따라 받는 위자료는 증여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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