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혼 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일종의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면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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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는 사실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이전한 자는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한 이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하여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분할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오달리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를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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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나
만약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함에 따라 받는 위자료는 증여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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