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한 이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하여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분할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오달리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를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