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아리따운돌꿩234
아리따운돌꿩234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 2020년 5월 광명시 하안동 소재 A 아파트 매수 - 보유 및 실거주 3년 차 (4억)

배우자 : 2021년 8월 인천시 학익동 소재 B 빌라 매수 - 보유 2년 차 (실거주x) (5천)


2021년 12월 혼인신고 ->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인데요.

둘다 보유 2년은 채운 상태이고 B 빌라를 먼저 매도할 경우(2023년 10월 매도 예정)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A 아파트를 그 후에(2023년 말 매도 예정) 매도할 경우 보유 및 실거주를 채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b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처리가능한 것이며, b주택 처분 이후 a주택 처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아파트의 보유내역이나 양도내용과 관계없이 A아파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였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하였고 2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b주택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