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 2020년 5월 광명시 하안동 소재 A 아파트 매수 - 보유 및 실거주 3년 차 (4억)
배우자 : 2021년 8월 인천시 학익동 소재 B 빌라 매수 - 보유 2년 차 (실거주x) (5천)
2021년 12월 혼인신고 ->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인데요.
둘다 보유 2년은 채운 상태이고 B 빌라를 먼저 매도할 경우(2023년 10월 매도 예정)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A 아파트를 그 후에(2023년 말 매도 예정) 매도할 경우 보유 및 실거주를 채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