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간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계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수관계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계산 을 예상해 봤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취득가액: 7억 6천만원
  • 감정평가액: 8억 2천만원
  • 경비공제(취득세): 2천만원
  • 인적공제: 2백50만원

8억 2천만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거래시 평가액의 5%(4천1백만원) 이내인 저가양수도 거래로(- 4천만원) 7억 8천만원을 거래금액으로 정하면 공제금액인 2천2백50만원까지 공제 받으면 양도차액은 0원이 되므로 양도세는 0원으로 예상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확인해보면 예상하신 내용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감정평가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온전한 '시가'로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감정가액 대신 주변의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우선 적용해 문제를 삼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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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해당 감정가의 95% 이상 대가를 지불하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