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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원천세 신고서를 제나름대로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건 제가 임의대로 입력해본 것인데요.

예를들어 (소득세 2만5천원) + (가산세 7천원)

즉 = (총 3만2천원)에서 - (당월조정 1만2천원) = 총납부세액이 2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입니다.

수정신고를 7월 2일에 했는데 납부를 못해서 제가 오늘 다시 납부를 해야할경우.

2만원에 * 납부지연가산세 7월3일~오늘날짜. 부치는게 맞는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2만원에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있는 것인데

가산세를 포함한금액에 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치는게 맞나싶어서

고수님들 가르침을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세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