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8월~10월 급여를 제때 다 신고했는데요
거래처에서 급여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신고해달라고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처음이라서 궁금한데요
급여대장 다시 만들고 가산세는 제가 계산하고 넣은다음에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오늘날짜로 수정신고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럼 이미 납부한 국세랑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하면되는지..
기납부한 소득세에 추가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서를 만들면 수정된 급여와 가산세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에 추가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오늘날짜로 수정신고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2. 국세청은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각각 따로 수정신고해야합니다.
3. 추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급여대장을 수정하신 후 제출하셨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납부한 소득세에 추가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최초 신고대비 과소납부한 세액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잘 계산하셔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기간 x 2.5/10,000으로 계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기신고 분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급여대장 수정 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①신고구분 중 수정에 체크하시고
수정전 금액을 붉은색으로 , 수정후 올바른 금액을 검정색으로 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세란에 기입후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차액 만큼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용중인 프로그램(더존이나 세무사랑 등)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신고서를 불러오신 후 신고유형을 수정신고로 변경하신 후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자동적으로 기 신고금액은 붉은색, 수정후 금액은 검정색으로 작성이 되어지며
이후 가산세 계산 후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원천징수세액은 차후 연말정산 시에 제대로 계산된 세금으로 정산될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납부세액은 당초신고 시의 세액으로 고정시켜놓고 급여지급액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답변자님 말씀대로 가산세는 별로 계산하여 기재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일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십니다.
한가지 신경쓰셔야 할 것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종전 신고내용과 변경된 신고내용을 모두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종전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수정된 신고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빨간색과 검은색의 차이만큼 납부하신다면
기납부세액문제는 해결되실 겁니다.
수정신고 양식 및 작성방법 기재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빨간색 글씨로 종전신고내용 작성
②검은색 글씨로 변경된 신고내용 작성
③가산세 계산하여 입력, 신고일자 기재
④검은색과 빨간색의 차이만큼 원천세 추가납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동안 신고한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된 금액으로 기입하셔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 + 가산세 합쳐서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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