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기신고 분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급여대장 수정 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①신고구분 중 수정에 체크하시고
수정전 금액을 붉은색으로 , 수정후 올바른 금액을 검정색으로 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세란에 기입후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차액 만큼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용중인 프로그램(더존이나 세무사랑 등)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신고서를 불러오신 후 신고유형을 수정신고로 변경하신 후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자동적으로 기 신고금액은 붉은색, 수정후 금액은 검정색으로 작성이 되어지며
이후 가산세 계산 후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