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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6/10에 신고를 했고 납부세액 100만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안한상태에서

6/12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120만원이 나왔을 경우

2일치 가산세도 수정신고서에 포함 시켜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신고자체 가산세만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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