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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6.10

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6/10에 신고를 했고 납부세액 100만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안한상태에서

6/12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120만원이 나왔을 경우

2일치 가산세도 수정신고서에 포함 시켜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신고자체 가산세만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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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만원 * 3% + 120만원 * 25 / 100,000 산식으로 가산세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2020. 12. 22.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2021. 2. 17. 제목개정)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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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시 발생된 가산세외 원래 납부하여야 할 본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가 지연될 시 계속 발생하므로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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