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6/10에 신고를 했고 납부세액 100만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안한상태에서
6/12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120만원이 나왔을 경우
2일치 가산세도 수정신고서에 포함 시켜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신고자체 가산세만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