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6/10에 신고를 했고 납부세액 100만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안한상태에서
6/12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120만원이 나왔을 경우
2일치 가산세도 수정신고서에 포함 시켜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신고자체 가산세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만원 * 3% + 120만원 * 25 / 100,000 산식으로 가산세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2020. 12. 22.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2021. 2. 17. 제목개정)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수정신고시 발생된 가산세외 원래 납부하여야 할 본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가 지연될 시 계속 발생하므로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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