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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3.01

자녀에게 증여시 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1. 자녀에게 증여서 10년 5천만원 내에는 비과세가 맞는지

2. 자녀 앞으로 청약10, 보험료5를 내주는 경우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때, 청약과 보험료 금액은 5천만원 증여금액과 별개 금액인지

3. 부모님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경우

부모님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때 빌린돈은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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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전부 다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3. 차용을 하고 일정하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라면, 차용처럼 거래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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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보험료의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그 보험료를 수령할 때 그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포함됩니다.

    3.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세무서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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