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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2.29

금융위에서 이번에 밸류업 기준미달 상장사들의 상폐를 어떤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이번에 금융위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시장에서 미온적이자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준이 미달한 상장기업들은 상장폐지까지 고려하겠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장폐지를 어떤식으로 계획하고 가능할 수 있게 할것인지 그 과정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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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안을 보면

    강제성이 떨어지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상장폐지를 시킬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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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도 기대감은 있는데 이것이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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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벨류업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저pbr주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졌습당 아직 상폐계획이나 그런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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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상장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없다 보니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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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장기업이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받은 기업이 1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래소에 통보합니다.

    거래소는 통보를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 개선계획을 요구합니다.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소가 상장기업에 상장폐지 사전고지

    2. 상장기업의 이의신청 기간 보장

    3. 상장기업의 의견 청취

    4. 거래소 이사회의 상장폐지 결의

    5. 결의 후 20일 이내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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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보면 ▲매출액·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지분분산 ▲지배구조 ▲불성실공시 ▲회생 및 파산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시가총액 요건을 염두에 두고 거래소 퇴출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이다.밸류업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PBR, PER을 설명할 때 기본적이 되는 게 바로 시가총액이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자면 이 요건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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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꺼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된 바 없으뵤, 추후 곤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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