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장기업이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받은 기업이 1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래소에 통보합니다.
거래소는 통보를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 개선계획을 요구합니다.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가 상장기업에 상장폐지 사전고지
상장기업의 이의신청 기간 보장
상장기업의 의견 청취
거래소 이사회의 상장폐지 결의
결의 후 20일 이내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