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차익 또한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어떻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문의한 것이라면, 사실 과세기관에선 그 거래 사실까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득세 부담없이 현금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되지 않은 금전을 현금화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등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관련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