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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딩고125
의젓한딩고12521.03.02

블록체인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12/31 코인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25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서 20퍼센트를 내는 것 맞나요?

2. 근데 개인지갑에 소유하고 있던 코인은 거래소로 보내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잡히지 않는 거죠?

3. 매도해서 농협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지 않아도 거래소에 원화로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4. 바이낸스에 스테이킹으로 2년 묶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2년뒤에 옮길텐데 기준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5.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던데 그건 또 뭔 소리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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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되며 계좌에 보내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하더라도 투자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입니다.

    스테이킹과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예를들어 2년 스테이킹기간이라면, 2년 후의 투자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거나 비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가격이 만약 12/31일 코인 가격 보다 높다면, 구매 가격이 새로운 기준 가격이 됩니다. 물론 이 때 실제로 구매한 것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문 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2. 개인 지갑에 보유한 것은 신고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3. 거래소에 원화로 가지고 있어도, 결국 매도한 것이고, 이 때 1년 동안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대상입니다.

    4. 기준 가격은 입증 가능 하다면 질문자님 구매가격과 12/31일 해당 코인의 가격 중의 최댓값이 기준 가격 입니다.

    5. 이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은 없습니다.


  • 1. 12/31 코인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25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서 20퍼센트를 내는 것 맞나요?

    >> 네.. 올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올해 말일 기준 시가로 해서 내년에 수익분의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퍼센트를 부과합니다.

    2. 근데 개인지갑에 소유하고 있던 코인은 거래소로 보내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잡히지 않는 거죠?

    >>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3. 매도해서 농협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지 않아도 거래소에 원화로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 그럴것 같습니다.

    4. 바이낸스에 스테이킹으로 2년 묶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2년뒤에 옮길텐데 기준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 저도 해외 보유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지.. 똑같은 올해말 기준시가로 책정하지 않을까요..

    5.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던데 그건 또 뭔 소리인지 ㅠㅠ

    >> 수익-손실이 250 이상인 경우만 내겠죠.

    자세한 부분은 세무, 회계 쪽에 문의를 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내년부터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12/31 코인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25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서 20퍼센트를 내는 것 맞나요?

    - 아닙니다. 이용자님의 소득에서 250만원이상의 이득을 발생하게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것이며, 부과세 포함 22%입니다.(20%가 맞습니다.)

    2. 근데 개인지갑에 소유하고 있던 코인은 거래소로 보내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잡히지 않는 거죠?

    - 맞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며, 그외의 현금화가 되지않았음으로 세금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3. 매도해서 농협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지 않아도 거래소에 원화로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고객님이 취하하시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4. 바이낸스에 스테이킹으로 2년 묶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2년뒤에 옮길텐데 기준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 기준점이 틀리겠지만 아직 확실한 세부내용이 더나와봐야 알듯합니다.

    5.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던데 그건 또 뭔 소리인지 ㅠㅠ

    - 손실이 발생하게되면 세금은 부과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는 22년 1월부터로 출금한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를 근거로 1,2번 질문 맞는내용이며

    3번 내용은 출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4번의 경우 22년 1월 기점으로 거래소에 물량이 있었다는것을 입증한다면 그 기준점의 가격으로 과세가 됩니다.

    5번은 수익금만 과세대상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1. 12/31 코인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25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서 20퍼센트를 내는 것 맞나요?

    2022년 1월1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기준으로 책정이 될거 같습니다.

    2. 근데 개인지갑에 소유하고 있던 코인은 거래소로 보내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잡히지 않는 거죠?

    네 개인지갑에 보관하고 있는코인의 경우 현금화하여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과세가 됩니다.

    3. 매도해서 농협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지 않아도 거래소에 원화로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거래소 보관 원화는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4. 바이낸스에 스테이킹으로 2년 묶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2년뒤에 옮길텐데 기준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기준금액은 2022년 보유코인 환산 금액으로 기준금액이 책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5.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던데 그건 또 뭔 소리인지 ㅠㅠ

    손실 증빙을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