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차량 양도(무상)시 발생비용등 처리절차
법인차량을 다른법인으로 주려고 하는데 무상으로요. 특수관계법인 아닙니다.
그냥 대표자끼리 친구에요. 걍 타지않는 차량이 생겨서 연식도 오래되고 하여
친구법인에 그냥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런 경우 세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차량의 시가만큼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이는 곧바로 수증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므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시가표준액(또는 시가)의 7%(승용차 기준)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되며, 친구 법인은 해당 자산 시가를 장부에 반영하여 무상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