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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개비10424.04.08

부가세 법상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

부가세 법상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기산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용역 개시 일 24-01-01

임대보증금 계약금 입금 일 24-01-01

임대보증금 잔금 입금 일 24-02-01

위의 경우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이 차이가 있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작일은 언제 부터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계산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법령 같은것도 알 수 있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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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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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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