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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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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일경우 누가 돈을 받아야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동생 어머니 3명이 지분을 나눠받았는데 질문입니다

1:매매시 금액을 한명이 받아도되나요??? 받아서 나눠주면 양도세나 증여세 이런건어떻게되는건가요?

2:지분대로 받는건가요?? 6억이라고치면 3:3:4 1억8천 1억8천 2억4천 이렇게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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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시 편의를 위하여 한명이 총 금액을 받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과 다르게 배분될 때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명이 양도대금을 받고 각자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일번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