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일경우 누가 돈을 받아야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동생 어머니 3명이 지분을 나눠받았는데 질문입니다
1:매매시 금액을 한명이 받아도되나요??? 받아서 나눠주면 양도세나 증여세 이런건어떻게되는건가요?
2:지분대로 받는건가요?? 6억이라고치면 3:3:4 1억8천 1억8천 2억4천 이렇게 받아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시 편의를 위하여 한명이 총 금액을 받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과 다르게 배분될 때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