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통 학폭위와 따로 조사가 된다고하는데
학폭위 조치와
형사고소 조치가 중복되어 내려지나요??
형사고소도 미성년자 아이들이면
각각 조사하고? 조사한 사실문이
법원으로 들어간 후 이렇게 판단되었다라며
미성년자에게 통보되는건가요?
(통보사실이 어떤내용들로 구성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니 보통 보호자에게 벌금?같은
처분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서면사과 , 전학 등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와 비슷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중복되서 조치가 내려지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소송을 건 학생과 당한학생에게도 소송을
했다는 법적인 기록도 어딘가에 따로 기록되어있나요?
(학폭위 생기부기록제외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