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형사고소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통 학폭위와 따로 조사가 된다고하는데
학폭위 조치와
형사고소 조치가 중복되어 내려지나요??
형사고소도 미성년자 아이들이면
각각 조사하고? 조사한 사실문이
법원으로 들어간 후 이렇게 판단되었다라며
미성년자에게 통보되는건가요?
(통보사실이 어떤내용들로 구성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니 보통 보호자에게 벌금?같은
처분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서면사과 , 전학 등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와 비슷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중복되서 조치가 내려지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소송을 건 학생과 당한학생에게도 소송을
했다는 법적인 기록도 어딘가에 따로 기록되어있나요?
(학폭위 생기부기록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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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차원에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려지는 징계처분이라고 이해하는 게 나으실 겁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별개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이 각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 내지 소년보호사건에 따른 보호처분, 그리고 학교의 학폭위 처분 모두 다 다릅니다. 고소시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사건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와별거로 학폭위 조치는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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