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가 계단이 어두워 넘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층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는 1층과 2층 올라가는 사이에는 전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 늘 위험을 느끼고 있다가 주인에게 전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층,2층 중간에선 선을 따올수 있는 데가 없다고 1층 안쪽에 센서등을 설치 해 주었지만 2층 세입자에겐 무용지물일수 밖에 없었던게 2층에서 1층까지 다 내려가야만 센서가 작동을 해 불이 켜지기 때문에 2층과 1층 사이에 어두움으로 노출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유난히 가파른 계단에다 비오는 날 더더욱 어두운 2층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딛어 넘어져 다쳤는데 그 피해 보상 집주인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