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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즉흥적인곰탕
세입자가 전기줄에옷을걸어놓아 누전등불이날까걱정되네요혹시라도불이나면집주인도책임이있나요답변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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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화재가 연소하면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한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소유자나 임대인 역시 임차인과 더불어 다른 세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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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이미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전제되었는바, 이를 임대인이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나면 이는 세입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