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사 하였는데 혹시 퇴직금에 연말정산 받아야 할 부분 금액이 포함되서 나오나요??
개인으로 하게 되면 5월에 신고 하라고 네이버에 있던데요 혹시 월세랑 기부금은 그때 신고 해야 하나요??
퇴사 하고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물어보게 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사시점에 정산되기 때문에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소득에 대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