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4대보험 없이 그냥 사장님이 이체해주시는걸로 급여를 받고 있어서 소득이 안 잡힙니다. 3.3% 그거는 사장님이 그냥 납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 소득이 전산에 잡히게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세금신고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3.3%를 대납한다면 신고는 한다는 의미같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신고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산에 잡히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 어떤 소득으로든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자에게 원천세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대표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이 잡힙니다. 2023년 10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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