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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특공대23.11.27

아르바이트 중인데 소득 잡히게 할 수 있나요?

지난 10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4대보험 없이 그냥 사장님이 이체해주시는걸로 급여를 받고 있어서 소득이 안 잡힙니다. 3.3% 그거는 사장님이 그냥 납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 소득이 전산에 잡히게 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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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세금신고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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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3.3%를 대납한다면 신고는 한다는 의미같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신고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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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산에 잡히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 어떤 소득으로든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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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자에게 원천세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대표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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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이 잡힙니다. 2023년 10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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