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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
papago123.02.06

금리인하 요구권 조건 및 승인?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인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데??기사 뉴스에서 보니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더라구요??이게 신청 자격이나 요건?그리고, 실제로 금리인하되는 건수도 많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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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에게는 '신용점수 상승', '직급의 상승', '연봉의 상승'등과 같은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낮춰지는 부분은 바로 '신용위험 비용'부분에 한해서만 금리가 낮춰지게 되는 것으로 즉,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신용위험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더라도 금리가 낮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에 활용할 시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신용점수' 변동에 의한 금리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되는 것 중에서 금리인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이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다 보니 해당 요건이 맞지 않는 대출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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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건의 경우 개인의 신용점수가 향상되거나 대출금액이 줄어들어 현재 대출의 상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될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장한다고해서 은행이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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