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년 전세계약 만료이후 1년 재계약을 했고, 만료이후 구두상으로 전세연장을 하며 나가는것은 서로 협의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를 내놓았다고 해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전세금반환을 2개월에서 3개월내로 요청하니 알겠다하여 결정되는대로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일 잔금일정을 전하고 전세금 반환을 8월말까지 요청하니 돈이 없다, 기다려라, 법대로 하라고 하며 아니면 내년3월 만기에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1년 갱신이후 2년자동갱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년갱신 계약했지만 자동갱신으로 2년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