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20.05.29 일부터 22.05.29 일까지 2년 계약이엇으나
계약 만료후 청약 당첨으로 이사 예정이엇어서 사정 말씀드리고 24.1월까지 만이라도 연장을 해줄수 없냐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시고 계약서 추가작성 없이 연장되어서 살고있엇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월달에 집뺀다고 하니 집이 팔려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예정대로 이사를 갈 경우 돈을 제기간에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계약기간을 다채워야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아님 저희가 이사가는날 돈은 꼭 주셔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