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하게 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20.05.29 일부터 22.05.29 일까지 2년 계약이엇으나
계약 만료후 청약 당첨으로 이사 예정이엇어서 사정 말씀드리고 24.1월까지 만이라도 연장을 해줄수 없냐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시고 계약서 추가작성 없이 연장되어서 살고있엇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월달에 집뺀다고 하니 집이 팔려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예정대로 이사를 갈 경우 돈을 제기간에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계약기간을 다채워야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아님 저희가 이사가는날 돈은 꼭 주셔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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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새로운 약정으로 인하여 24. 1. 말에 끝나는바, 이에 대하여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돈을 안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팔려야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2024. 1.까지 연장을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합의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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