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 한 지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6월말경 또는 7월 초에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담당공무원에게 소득세 환급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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