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환급신청세액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6월 말 또는
7월에 소득세 환급을 결정하여 환급신고자의 계좌에 입금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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