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하신다면, 2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직계존속을 다 합산한 금액으로, 손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또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