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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테리어63
의젓한테리어6323.10.28

직계존속 아파트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내년 신혼부부 예정이고

내년부터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아파트가 5억이라면

제가 할머니에게 3억 5천에 사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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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5%이상 저가양도시 할머니는 시가대로 양도세 신고 해야 하며 수증자는 저가 양수증여의제 규정에의하여 증여세는 없을것입니다

    취득세만 납부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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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겠으나 양도세, 취득세는 각 세법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 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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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획신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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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저가매매에 해당합니다. 저가매매의 경우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이라면 3.5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5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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