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현재 시세 2억 5천 정도되는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2주택자로 위 아파트1채와(수원소재)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허름한 시골주택 (화성시 소재) 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를 미성년손자에게 증여로 진행시 증여세가 대략
얼마쯤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2주택인 부분이 세금 계산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녀가 받아올시 아이의 부모의 주택보유수와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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