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현재 시세 2억 5천 정도되는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2주택자로 위 아파트1채와(수원소재)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허름한 시골주택 (화성시 소재) 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를 미성년손자에게 증여로 진행시 증여세가 대략
얼마쯤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2주택인 부분이 세금 계산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녀가 받아올시 아이의 부모의 주택보유수와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30%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모와 미성년자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의 주택수가 증가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미성년손자에게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손자가 해야 하며, 이후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에 대한 재산 증여시 취득세 및 세대생략할증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
등을 손자가 해야 하는 데, 손자가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을 증여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손자의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될
개연성이 아주 높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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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증여재산 2.5억, 공제 2천만원, 세대생략 할증과세 30%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는 약 4,600만원입니다.
자녀의 주택수도 부모 주택수와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액 계산의 경우 주변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주택증여를 빋으시면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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