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미성년손자에게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손자가 해야 하며, 이후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에 대한 재산 증여시 취득세 및 세대생략할증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
등을 손자가 해야 하는 데, 손자가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을 증여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손자의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될
개연성이 아주 높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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