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에 청약에 당첨 되어 2023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당시엔 결혼으로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있던 상황으로 무주택이었습니다.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입 연장을 하지 않고
2021년 3월에 부모님집(자가)에 세대합가를 잠시 하기로 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도세 및 취득세는 세대의 주택보유수를 따져 중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1주택 보유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서 세대분리는 되지 않았으며
현 세대주는 아버지
거주주소지 건물의 소유주는 어머니 입니다.
당첨아파트 계약 당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위해 상담했던 세무사와 법무사는
등기치기 전에 이사 할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미리 해 두면 괜찮을거란 말을 했는데
이 말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위장 전입 같은 것으로 판단 되지는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