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수현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신고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x 20%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일수
* 신고 납부기한 종료 후 미납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됩니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합계표미제출한공급가액 x 0.5%
추가적으로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5.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x 1%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분의 절세 방법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지출, 인건비 등)을 잘 구비하셔서 실제 경비와 적정 소득률사이에서 적절히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