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하고마운배

아하고마운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대상 사업장 질문합니다

부가세 수익이 있는 업태만 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신고를 못해서 기한후 신고 대상 안내를 받았는데요

답변으로

사업장이 별도로 있다면 무실적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해주셨는데

둘의 사업장(사업자번호)이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 및

    매입액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대하여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

    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동일하면 하나의 사업장인 것입니다.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해당 안내는 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