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 및
매입액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대하여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
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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