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개설하나요?
계좌개설 후에 부모가 주식 거래하여도 상관없나요?
증여의 개념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부모가 매매를 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증권계설하려면 부모님과 함께 신분증, 가족관계인증명서, 본인증명서(동사무소), 도장을 준비하여 증권사에 방문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증여의대상으로 봐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