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증여가 아닌 차명 계좌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기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구체적인 거래 빈도나 거래대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 인데, 주식을 사고 판 거래 내역이 있고, 부모님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 때문에 자녀에게 주식을 주고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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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계좌를 부모님이 걔설하고 해당 계좌에 자금을 부모님이 입금을 한 이후
자녀 명의로 해당 계좌에서 주식 투자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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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 과세입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고, 본인->자녀->본인이 가져갈 것이라면 자녀명의로 주식거래 하고 본인이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