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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수달274
풋풋한수달27424.03.05

자녀 계좌에서 주식 거래는 어느 정도까지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자녀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증여가 아닌 차명 계좌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기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구체적인 거래 빈도나 거래대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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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 인데, 주식을 사고 판 거래 내역이 있고, 부모님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 때문에 자녀에게 주식을 주고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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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계좌를 부모님이 걔설하고 해당 계좌에 자금을 부모님이 입금을 한 이후

    자녀 명의로 해당 계좌에서 주식 투자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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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 과세입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고, 본인->자녀->본인이 가져갈 것이라면 자녀명의로 주식거래 하고 본인이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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