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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감의 추천으로 관리를 임명하게 한 조약은 무엇이었나요?
일본에서 임명한 통감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추천하도록 한 조약이 있었다는데요. 그것이 정미 7조약인지 을사늑약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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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조약은 바로 1907년에 체결된 한일 신협약 흔히 정리 칠 조약이라고 불리는 협약입니다. 이 조약의 제 O 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한 외교 간섭을 넘어서 내정 전반에 일본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교황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