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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라마카크75
파란라마카크7523.10.17

일본에 법인이 설립되어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인보이스 작성법

국내 회사가 일본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 내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일본 내 자회사로 상품을 발송하려고 할 때

수출 인보이스 작성 시 상품가를 원가 기준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판매가 기준으로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

별도의 발송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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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물품의 정상가격(일반판매가격)으로 수출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수입국에서도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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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판매 단가로서 외화수령 기준 FOB 단가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통관사측에 한번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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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발송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결정방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국내 법상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으로 책정됨이 원칙입니다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 예외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본지사간 / 모회사 자회사간 거래를 하는때에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됨이 원칙이지만,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더 낮은가격으로 과세가격신고를 하게된다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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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관계사의 해외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Arm's length법칙에 따라 3자판매시에 이루어지는 적정한 이윤수준을 포함한 가격으로 인보이스가격을 설정하여야 추후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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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인보이스의 경우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더라도, 수출 및 수입신고는 일반적인 판매가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적정소명이 불가한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에 다른 정상적인 판매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점에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 탈루혐의 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이 역시도 세무사를 통하여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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