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발송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결정방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국내 법상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으로 책정됨이 원칙입니다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 예외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본지사간 / 모회사 자회사간 거래를 하는때에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됨이 원칙이지만,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더 낮은가격으로 과세가격신고를 하게된다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