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은 보통 통관 절차와 면세 혜택 등이 다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하게 되면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 통관은 사업 목적 수입이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 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일정 부분 면세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영수증 명의와 수취인 명의는 일치해야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 구매자 입장에서 목적성을 갖고 통관을 할 수 있기에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구매자와 사전 확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명의를 일치 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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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