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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4.03.19

일본에 수출할 때 주식회사 대상 수출 신고

안녕하세요. 한국 ->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KSE 라는 국제 배송 업체를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출고하고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을 때

수령자 정보는 개인 정보로 주문해주셨는데


영수증을 요청한건 주식회사 여서


원래라면 수령지 정보 기준으로 접수를 하는데

혹시 통관 관련해서 주식회사 정보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라던지 각종 서류 처리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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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신고 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으로하든지 법인으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주문을 한 수출자에게 문의하시어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문의를 하신 후 수출자가 결정할 수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할때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그렇다고 개인으로 수출을 진행하더라도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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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출신고 시 해외거래처 정보와 외화송금내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관세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자 측에 문의하셔서 인보이스 발행을 개인/회사 명의 둘중에 어느 곳으로 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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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은 보통 통관 절차와 면세 혜택 등이 다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하게 되면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 통관은 사업 목적 수입이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 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일정 부분 면세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영수증 명의와 수취인 명의는 일치해야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 구매자 입장에서 목적성을 갖고 통관을 할 수 있기에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구매자와 사전 확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명의를 일치 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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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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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영수증은 A라는 법인이, 최종목적지는 B라는 개인으로 요청한 경우 수출신고는 먼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A라는 법인을 상대 수입당사자로 하여 작성한 후 수출신고도 A법인이 수입자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 수입통관 후 최종 목적지만 B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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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통관과 관련하여 개인명의인지 여부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건은 기업의 물품이지만 개인이 주문한 건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환급 이슈가 존재할 수도 있기에 수입자의 명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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