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비과세 식대 소급분 추가 지급하여 월 20만원이 넘을 경우 비과세 처리 방법 문의
회사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에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여 일할 비과세 식대가 발생하였는데 이 급여를 3월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할 시
3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 2월 일할 비과세 식대 (20만원 미만) 총액을 모두 3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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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 2월 일할 비과세 식대 (20만원 미만) 총액을 모두 3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되지 않습니다. 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월분은 2월분 급여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매월 20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급여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