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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비과세 식대 소급분 추가 지급하여 월 20만원이 넘을 경우 비과세 처리 방법 문의

회사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에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여 일할 비과세 식대가 발생하였는데 이 급여를 3월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할 시

3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 2월 일할 비과세 식대 (20만원 미만) 총액을 모두 3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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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 2월 일할 비과세 식대 (20만원 미만) 총액을 모두 3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되지 않습니다. 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월분은 2월분 급여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매월 20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급여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