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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불곰42
클래식한불곰4223.07.05

노후를 대비하여 무인점포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려해야될게 있을까요?

무인점포 운영 시 세금혜택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등의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등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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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인점포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데,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 또는 신고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신분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기한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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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인점포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증여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찬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30820

    또한, 아래 창업자금 증여세 법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01,19199,20221231)/제30조의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