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인점포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데,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 또는 신고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신분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기한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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