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신청 나중에라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하다가 부가세 상계하면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2기 예정에 환급이 발생했지만 환급액을 받지 않고 2기 확정 때 미환급세액 반영해서 차감하여 납부 해야 하는데
2기 확정 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반영이 안 된 채로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기 예정 환급분이 환급을 받지도, 부가세 확정 때 차감되지도 못한 상태인데
늦게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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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세액환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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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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