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 신청 나중에라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하다가 부가세 상계하면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2기 예정에 환급이 발생했지만 환급액을 받지 않고 2기 확정 때 미환급세액 반영해서 차감하여 납부 해야 하는데
2기 확정 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반영이 안 된 채로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기 예정 환급분이 환급을 받지도, 부가세 확정 때 차감되지도 못한 상태인데
늦게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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