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하다가 부가세 상계하면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2기 예정에 환급이 발생했지만 환급액을 받지 않고 2기 확정 때 미환급세액 반영해서 차감하여 납부 해야 하는데
2기 확정 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반영이 안 된 채로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기 예정 환급분이 환급을 받지도, 부가세 확정 때 차감되지도 못한 상태인데
늦게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세액환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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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