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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애벌래216
비장한애벌래21621.03.24

부가세 신고를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2월달에 처음 오픈하고 부가세신고를 놓쳤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부가세 보낸금액들은 있고 부가세를 받은건 없습니다.

환급을받아야하는데 놓쳤어요ㅠㅠ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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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개업한 개인사업자라면 2~6월 과세기간(1기확정)에 대해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월에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7월1일 ~ 7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이시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내에 부가세신고를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기한은 정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매입 초과분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2월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12월분에 대해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