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매입 초과분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